![]() 서천군청 |
군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천군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소득 유형 ‘가~마형’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이용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