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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알림은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검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의 분야별 유효기간은 △식품위생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받으면 된다.
사전 알림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한 후 수신받을 앱을 선택하고,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국민비서 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