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19일 울산 최초로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점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제3조)을 비롯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재난 안내문 제공, 점자 출판 지원(제8조)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도 열 수 있도록 했다.
중구에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1만546명 가운데 10% 수준인 1,059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정보 제공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내 체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생활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보격차의 심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점자 사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