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 등 주요 관광 자원을 담은 홍보 달력을 제작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달력은 기차역, 학교, 관광·여행협회사, 음식점·숙박업소·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례 개정은 관광객 등에게 계절별 관광지 등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해정 의원은 “관광 홍보 달력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창원의 자연경관과 축제, 상징물을 담은 정보 콘텐츠”라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 수단으로 달력 한 장이 창원 관광 활성화에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