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박승엽 의원 |
그동안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창원특례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위한 자료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을 명문화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정비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이 강화돼 정비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