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의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양양군에서는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66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영양 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의료기관 이용, 신체계측 등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에 대한 면접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6명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참여한 주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군은 조사에 앞서 표본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조사 시행에 대한 안내를 마쳤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보건사업의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건강 통계자료”라며,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