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안내서는 개발자(기업)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혼선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상담 유형, 상담 절차, 신청방법, 제출자료 및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전상담(혁신제품), 사전검토 등 유사제도 간 비교, 개발단계별 사전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발자(업계)가 제품 개발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적절히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청자 중심의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