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
장애인 가정이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기존 지원액의 150%를 추가 지급해 다자녀 가정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예산의 이중 지원을 방지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태용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심리적 ・경제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