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주요 단속 대상은 △산간 및 계곡 내 쓰레기 투기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위험 표지 등의 이동 및 훼손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4개 반 21명을 편성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앞장서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