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통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소득·재산 정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대상자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8,246가구 중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798가구, 급여가 감소된 가구는 2,116가구, 급여가 증가된 가구는 1,331가구, 자격이 유지된 가구는 4,001가구로 확인됐으며, 전체의 약 51.4%에 해당하는 4,245가구에서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자격이 중지된 798가구와 급여가 감소된 2,116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중 수급 중지로 복지 사각지대 진입이 우려되는 663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자격 유지 및 타 서비스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1만 4,658가구를 조사하고 자격 중지 1,693가구, 급여 감소 3,860가구, 급여 증가 2,018가구, 자격 유지 7,087가구에 대한 급여 변동 관리를 시행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