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경 |
‘레지오넬라증’은 건물의 급수시설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폐렴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검사는 관내 종합병원, 대형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2곳의 냉각탑수, 욕조수, 수돗물 저수조를 중심으로 환경 검체를 채취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병원체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보건소는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시설에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통해 기준균수 미만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급수시설 등이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될 경우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들의 철저한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