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점검 |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단계(6월~7월 초)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단계(7월~8월)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반복 위반사업장 ▲하천 주변에 위치해 오염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이다.
특히, 무단 방류 우려가 큰 세차장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는자치구와 함께 교차·합동 점검을 실시,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단계(집중호우 이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비양심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