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재산 신고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회계․시설 등 특정 분야의 5~7급 공무원 총 47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채무 등 재산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신고된 재산 내용은 향후 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신고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착오로 생략하면 보완 명령과 경고, 시정조치 등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진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투명하고 엄정한 재산 심사에서 출발한다”라며, “정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