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 자동차, ‘09.8.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3.12.31.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반기 사업예산은 약 7억 8,400만원이며, 사업량은 총 302대다.
차량 종류,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10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신차구매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으로 영천시의 대기질 개선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