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추진 |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됐는데, 현재는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된 만큼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