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 원(2.3%)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이 61억 원(4.2%) 늘었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22억 원(1.1%)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666억 원), 양산시( 462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낮게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 6억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10월 말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며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