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
이번 소비쿠폰은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김포시의 경우 관내 거주하는 시민이 대상이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포함된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김포페이 카드에 한해 허용된다.
1차 지급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김포페이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앱 또는 은행 창구을 통해, 김포페이는 김포페이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 2주간(7월 21일~8월 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예: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등.)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김포페이 가맹점 또는 30억 원 이하 매장에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초기 민원 집중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2주 간의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특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카드 물량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며 “또한, 카드사, 지역화폐사 사칭에 주의하여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