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별표, 별지 등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그동안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수여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상징성과 공신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