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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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토픽뉴스]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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