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집합교육 및 정담회 실시(8.8.울진해경제공) |
이번 교육·정담회는 「해양재난구조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지침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6대 해양사고 사례 공유 및 대비·대응 방안 교육 ▲응급처치술(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실습 ▲해양재난구조대 인력확충 홍보 추진사항 공유 ▲관할별 조직 현행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구조대원은 “평소 해양사고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을 자주 접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응 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전 중심의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정담회를 통해 구조대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하는 해양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