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청 |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연간 9조 7,982억원(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수납과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 및 상환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포괄한다.
신청 자격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고별 구분 없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고지정 설명회는 2025년 9월 3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고 세부사항과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이 안내된다.
제안서는 9월 25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도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 도 금고는 강원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도 금고는 단순한 자금 관리 창구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설명회에서는 연평균잔액과 평가기준 등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