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하여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111개 법인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2024년도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체납관리팀은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추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