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
가정 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질병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이다.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수준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 수 4명 이내 등 조건을 갖추고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가정 위탁 예비 부모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위탁 부모 제도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사랑을 제공하는 가정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