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기본 관리의무 이행 여부이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단속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힘”이라고 말했다.
 2025.10.31 (금)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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