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비용과 시설 보강 비용 지원, 첨단 안전장치 보급 및 교체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박 의원은 “승강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6 (월)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