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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비 급여 특례를 시행해 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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