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과정 |
슬레이트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붕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7,716동 중 2,837동을 철거·처리했다. 내년에도 15억 원을 투입해 철거·처리 280동, 주택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물질”이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03 (토) 0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