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협약 |
광양시는 26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동기)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먼저 광양시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되며,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주택신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많은 분이 광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30 (화) 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