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토론회 |
이번 방문은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전면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 기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
간담회에서 이장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자치경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진 사례”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활성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제주는 자치경찰제를 20년 간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 안전과 밀접하게 정착시켜 왔다”며, “자치경찰제는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발전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시·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09 (금)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