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
이번 조치는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소·염소의 항체 형성 시기를 앞당겨 구제역 유입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제접종은 도내 소·염소 사육 735농가, 4만 4,724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한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은 행정시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16개 반, 40명)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은 접종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 후 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아울러, 일제접종 시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등 후속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인정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 만큼,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소·염소 농가는 변경된 기간 내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며 “농가 단위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례 없는 3종 악성가축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3 (월)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