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가 지원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제외되며, 보청기는 청각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후 7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제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또는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7 (금)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