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주택 자금 저리 융자 |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다.
신청자는 연 2%의 고정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다.
도시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다가 정읍시 등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 대상이며, 필수적으로 귀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은 제외되고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한다.
아직 정읍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귀농 희망자는 지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전입을 마쳐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귀농인은 오는 2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2의 행복한 삶터로 정읍을 선택한 귀농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귀농인들의 주거와 영농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0 (토) 0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