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 한해 총 154억 원의 융자규모를 확정했으며, 상반기에는 이 중 60%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으로 설정됐다.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 또는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여건 처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흐름 지원으로 전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10 (토) 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