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그러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무안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닌 5km로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고시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예방활동 범위를 5km로 제한할 경우, 조종사와 항공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무안공항에 국토교통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가 명확히 규정한 공항주변 13km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관리됐는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 제공 정보까지 전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안전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문제이며, 기준을 알고도 축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P)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종사들에게는 무안공항 반경 5km 기준의 조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 결과 조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진숙 의원은 15일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시 기준 축소 적용 여부와 위험관리계획 수립 과정, 조종사 제공 정보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2026.01.14 (수) 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