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청 |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구례군청 |
충남형 기업 맞춤 성장 사다리 놓는다
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강진소방서, 겨울철 장애인·노인관련시설 안전관리 지도 강화...
영광군 체험을 통해 자라는 마음과 생각
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공사 현장 점검 실시...
고성군, 예방접종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월 14일부터 시행...
경북소방,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당부...
부산 북구 구포1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꼬꼬댁 안심알 나눔』 사업 실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답은 현장에” 새해 남원 방문...
광주·전남 시도지사-교육감, 행정·교육 통합 힘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