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 산불 |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105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오전 10시 10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0 (화)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