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보수 지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0 (금) 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