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헬기 긴급 투입 |
이번 지원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도 경계를 넘어 신속한 광역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남도가 지원한 헬기 3대를 포함해 총 23대의 헬기와 1,5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그 결과, 22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진화율 90%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22일 일출과 동시에 임차헬기 2대를 추가 투입해, 진화율 100%를 달성할 마지막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지역 구분 없이 가용 자원을 신속히 지원해 국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01.22 (목)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