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보건소 |
이번에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경상남도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과 보건복지부 노인 실명예방사업 대상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자세한 가구별 기준은 아래 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백내장 수술에 따른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양안 48만원(1안당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비용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특히, 본 사업은 수술 시행 이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사전 신청 없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소견서를 받은 후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방문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관내 3개 의료기관(이안과의원,옥포성모안과의원,정안과의원)에서 시행된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안질환 치료를 받아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2 (목)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