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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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3 (금)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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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총력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방역수칙 홍보·교육 강화

가금농장 종사자 대상 핵심방역수칙 안내문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국 6개 시도 22개 시군에서 38건 발생했고, 지난 1월 1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강원 강릉에서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내 축산농가의 총 외국인 근로자는 210농가 850명으로, 국적별로 네팔 565명, 베트남 109명, 캄보디아 89명, 미얀마 39명, 태국 34명, 중국 14명이다. 축종별로는 돼지 161곳 677명, 가금 농가 21곳 135명, 소 사육 농가 28곳 38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를 대상으로 다국어 방역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와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고 사항 이행 여부와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항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외국 출입국 시 신고 및 방역 조치(5일간 농장 출입 금지,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포함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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