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경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소득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원에서 395만 원으로 조정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액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5만 2,685명의 어르신에게 총 1,901억 원 규모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65세에 도래하는 신규 수급 가능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기존 수급 어르신들께도 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4 (토) 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