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법원·검찰청 법조단지 해남읍 남외리로 이전 |
군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성흠 해남지원장, 윤석환 해남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82년 건립 조성된 현재 구교리에 위치한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해남읍 남외지구를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해남 법조단지는 해남읍 남외리 431-3 일원, 총 3만2,038㎡(약 9,708평)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법조단지 조성 부지 매입 ▲예산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법조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1년 준공할 예정으로, 세부 건립 규모와 공사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은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군민과 이용객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법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1.24 (토) 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