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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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6 (월)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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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제주시,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2026년 출산자 대상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 지급

제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2월 출산자와 2025년 1~11월 출산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도 2026년 2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출산 전후 90일간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지급결정 후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출산과 동시에 생계와 사업 운영에 이중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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