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로 참여 확산 |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확대되면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16.5%에서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6.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4천 원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 참여자의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전북도는 이번 설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전주 이강주, 장수 오미자청, 익산 고구마 등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경품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기부자의 자택으로 무료 배송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설 명절의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북도는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체감한 시기에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6 (월)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