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법률 사각지대 제로’도전 |
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요촌동, 신풍동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마을변호사와 1:1로 1차적인 무료법률 상담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시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 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는 지난 2023년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6회를 운영해 누적 상담건수 1,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지난 26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진행했으며 매월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 법률 고민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홍보물 비치,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7 (화)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