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익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130가구에 총 3,5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7 (화)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