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희 의원 건의안 모습’ |
김영희 의원은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혼인·출산 지연 등 현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돼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청년을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의 주체로 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6.01.29 (목)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