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DB다이렉트 지정콜센터 또는 보은군청 복지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보험 접수 및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불안 요소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02 (월)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