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재래시장과 음식점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 및 제수용 농축산물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29개 품목이다.
여수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2 (월)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