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의회 오민자의원 |
오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5년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초기 건강을 행정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령군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령군은 2024년 합계출산율 도내 2위,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경남 1위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디테일 행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로 ▲모바일 알림·정기 안내 등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청구 누락을 줄이고, ▲전입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하며, ▲입양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장 연령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인구 정책의 완성도는 지원이 닿는 방식의 세심함에서 결정된다”며, “군민이 ‘의령에서 아이 키우길 정말 잘했다’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령군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이번 제안이 운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3 (화) 19:17













